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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5가합22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보령 1, 2호기 보조보일러 전장공사를 1,0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5. 8. 19.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43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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