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05891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60,406원과 그 중 13,365,110원에 대하여는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360,406원과 그 중 13,365,110원에 대하여는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