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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8.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부터 광주 북구 연 양로 67번 길 20에 있는 가마솥 왕 짬뽕 주차장까지 18km 가량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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