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23: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송 해로에 있는 열라 왕 짬뽕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송 해로 58번 길 2에 있는 마구로 참치 앞 도로까지 30m 가량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