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해당 업소의 적법한 영업을 트집잡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나 유흥주점 업주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