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3:1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 남자 2~3 명이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