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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69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인 바, 2013. 1. 말경 C, D 등과 함께, C, D 등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경찰의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아내고 경찰 단속이 나왔을 경우 이를 무마하는 등 속칭 ‘관작업’을 담당하고, 게임장 수익금 정산과정에 참여하여 그 수익금 중 20% 가량 및 관작업비를 분배받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3. 2. 1.부터 2013. 2. 1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 건물 2층 F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G’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코코샤넬’ 게임기 45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거북이, 상어, 고래, 용, 불새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3. 2. 12.경 제1항 기재 ‘코코샤넬’ 게임기 45대를 위 건물 1층으로 옮긴 다음, 2013. 2. 13.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건물 1층 H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I’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3. 3. 13.경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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