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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38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추징 25,422,455원,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추징 273,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인으로 하여금 합계 약 6억 상당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약 2,500만 원으로 B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인으로 하여금 합계 약 9억 상당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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