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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33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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