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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22 2019누11449
노래연습장업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제24호 괄호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말하는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학원법 제5조는 제2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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