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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8고단9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통장 등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9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27. 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B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자료

1.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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