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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8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및 접근 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 세금을 작게 납부할 수 있도록 계좌를 3개월 동안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오후 경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성, 진술서

1. 거래 내역, 거래 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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