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1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9:20경 은평구 B 지하1층 C PC방내에서 피해자 D가 위 PC방 73번 좌석 휴대폰 충전기에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 3 스마트폰 1대를 충전을 해놓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