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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합536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1. 29.자 4억 7,000만 원, 1억 6,000만 원을 비롯한 합계 20억 원의 대여금 중 일부인 5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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