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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도48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사용 및 2018. 3. 1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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