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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8 2015고단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오전 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용돈이 궁하게 되자 벼룩신문 등 구인 광고를 보다가 ‘ 세제 판매업 판매사원을 모집한다’ 는 피해자 B의 구인 광고를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가정용 세제의 판매를 위탁 받는 것으로 가장하여 이를 자신이 몰래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 13:00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종업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겠다.

가정용 세제가 실린 화물차를 건네주면 제품을 판매한 후 매일 판매실적을 보고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50만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 시가 합계 241만원 상당의 가정용 세제를 교부 받아, 합계 1,331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수사보고- 도난 물품 내역서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물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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