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02:50경 광주 광산구 C빌라 202호의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D(여, 29세)와 눈이 마주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치지 마라, 나는 돈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협박하고, 목욕 가운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내 얼굴을 보면 죽여 버린다, 돈 숨겨 놓은 데가 어디냐, 돈을 찾아서 있으면 너 죽는다, 귀금속이 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6개, 금팔찌 1개(시가 합계 185만 6,000원)를 꺼내 강취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타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 2009. 1. 22.자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3. 9. 26. 03:30경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산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폭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판시 각 범행의 수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