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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217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B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양수금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3,702,8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에 의하면, B은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220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선고결정이 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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