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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5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판매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 행의 “ 각 형법 제 70조 제 2호” 는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0조 제 2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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