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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065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B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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