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065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B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B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