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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3 2017노9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던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던 모친도 심장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중국으로 귀국하였고 피고인도 현재 중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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