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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7:00경 진주시 동진로 15에 있는 진주버스터미날 앞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곳부터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앞길까지 위 택시를 타고도 요금 16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10.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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