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4(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부동산 브로커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G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08. 7. 20. 서울 중구 H빌딩 내 식당에서 동석한 B를 “총재님, 회장님”으로 부르며 피해자들에게 "총재님은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은 이미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 3,000만 원 현금보관증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추진하려던 실버타운 사업도 제대로 추진한 바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내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91(피고인 A)]
1. 피고인은 I, J, K, L과 함께 M, N 대통령시절 조성하여 놓은 비자금(구권화폐)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I, J은 3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K과 L은 일명 ‘물건(구권화폐)’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당시 제일은행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30억 원짜리 통장을 빌려 지하자금을 빼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