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노381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은 2002년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의 정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뇌병변 6급의 장애인이며,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강간 범행 후 피해자는 범행 장소인 여관방에서 옷도 입지 못한 채 가까스로 도망 나왔으며, 그 결과 온 몸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행위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남긴 것임에도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