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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끝에 여러 명이 다치는 다중추돌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한 피해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C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아직 피해자 최희임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특히 피해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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