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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5 2014고합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9. 저녁 무렵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하기로 약속한 후, 광양시에 있는 D의 집에 가 D와 성관계하려고 하였으나, D에게서 “생리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약 1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저녁 무렵 ‘카카오톡’으로 D에게 2만 원과 간식거리를 주고 성관계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집에 가 D에게 2만 원과 간식거리를 주며 “오줌 먹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고, D에게서 “친오빠가 곧 오니 잠시 밖에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차 안에서 연락을 기다리다가, D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그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차량 E 통행자료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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