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324호) 재판계속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I빌라 01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정리한 후 위 건물을 임대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장롱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 물류센터에 보관시킨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물건들을 폐기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2. 5.경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 건물을 F로부터 대물변제받아 취득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을 부탁받아 이에 응하여, 2003. 6. 2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여 오다, 2014. 2. 20.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건물을 S에게 임대하여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130만 원을 S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전 임차인인 T의 물건을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보관비 문제로 폐기처분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72쪽)에 편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