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정11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이전에도 술을 안 주더니 또 술을 안 줘 이년 죽일거야, 오늘 안 죽이고 내일 죽일거야, 이년아, 나는 혼자 사는 놈이니까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 너는 내일 꼭 죽이고 말거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