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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3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0:02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앞에 정차한 B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손님 집이 어디십니까, 택시에서 내리십시오”라고 말을 듣자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수십 회 하면서 하차하여 빵이 들어있는 봉지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위 D의 112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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