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8.16 2012누439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7행까지 부분(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가. 원고는 1985. 12. 6. 대동기업(대동탄광)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6. 1. 8. 퇴직하였고, 이후 2004. 10. 29.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퇴직 전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에 따라 퇴직시 1일당 임금액을 11,789.41원으로 적용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9,531.8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 평균 정액급여변동률을 기초로 하여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 로 고치고, 제3쪽 제12행의 “사정, 즉”부터 제4쪽 제2행의 “어려운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사정, 즉 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