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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노31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1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업무방해 정도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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