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50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8월 ~ 2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