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몇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1%로 매우 높은 점, 화단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