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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30802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39,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7.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7.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원인의 결어 부분 지연손해금 중 ‘연 20%’를 ‘연 15%’로 변경하였음). 2.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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