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은 병원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평택시 D 도로(이하 ‘D 도로’라고 함)의 점용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조경공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4. 10:00경 위 요양병원에서, D 도로와 맞닿아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평택시 F 토지 위에 있는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참나무 11그루가 위 병원의 시야를 가리고, 응급차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조경공사를 담당하는 G으로 하여금 위 참나무들을 베게 하여 위 참나무 11그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18. 12. 15.까지 위 요양병원의 이사 겸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위 요양병원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참나무가 손괴되었는데, 위 요양병원 이사장의 배우자인 H이 위 조경공사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경공사 공사업자인 G 역시 H이 조경공사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피고소인으로 특정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참나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