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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7. 08:0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 어 멍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중앙 로터리를 경유하여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 미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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