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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무면허 운전의 범죄만 세 번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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