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49%로서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H가 크게 다쳤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위 뺑소니 사건의 범의를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반면, 피고인은 현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조합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2개월 넘게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 함).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