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① 현재 법인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고 D에 대한 제2차 납세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D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세액 2,980,570,720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D의 피고 B에 대한 11억 원의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③ D에 대한 양도소득세 402,332,000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위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④ D은 2005년도 종합소득세 80,444,2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공제하면 소극재산이 4,444,116,233원이 되고, 나아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추가 감액결정을 받았으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①, ③항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 주장대로 ②, ④항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소극재산이 앞서 본 적극재산을 초과하며, 그 밖에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피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귀속 세금에 대하여 2009. 10. 1. 부과된 것은 2014. 10. 2.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고,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