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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7 2015노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피고인이 시너가 든 플라스틱 통을 다방 안으로 가지고 가서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너가 든 플라스틱 통을 다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후 유리로 된 다방 출입문을 이마로 몇 차례 세게 들이받고 E을 밀친 다음 다방 밖에 놓아 둔 시너를 가지고 다방 안으로 들어와 불을 붙이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E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시너를 빼앗아 도망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법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한 것은 (차 배달을 해 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물손괴의 점(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피고인이 승용차를 걷어찼는지 여부) 가)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다방 배달차량을 보자 화가 나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렸다.”고 진술하였다

, 견적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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