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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나2042016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소 각하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 E은 1 별지1 제1의 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피고 B, C, E이 공동으로 F을, 피고 D, E이 공동으로 G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거나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혼동시키거나 원고의 서비스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 및 표시금지와 침해조성물의 폐기 등을 구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피고 B, C, E은 공동으로 1억 원, 피고 D, E은 공동으로 4,000만 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표지 표시금지청구 부분의 소 중 ‘기타 물품’에 대한 영업표지 표시금지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5면 15행의 “피고들에 대하여”를 “피고 B, D, E에 대하여”로 수정

나. 6면 2행의 “피고들이”를 “피고 D, E이”로 수정

다. 6면 5행의 “수원지방검찰청”부터 6면 6행의 “항고하였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검사는 2014. 10. 14. M, 피고 D, E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검사가 수사를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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