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시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