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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2897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5,935,841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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