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10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7: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길 주로 314에 있는 신 중동 역 부근 주차장부터 부천시 길 주로 6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른바 숙취 운전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