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9 2019노8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11. 13.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비로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일수가 전부 허위 입원일수라 하더라도 같은 표 기재 건강보험료는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건강보험료 액수와 상이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20. 7. 6.자 의견서 내용을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진술함으로써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환자는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환자 중 상당수는 입원일수를 실제 입원일수보다 조금 부풀린 경우는 있으나 전혀 입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