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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단15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도매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20. 2. 4.경까지 위 ‘C’에서 D로부터 11,069kg, E로부터 4,617kg, F으로부터 4,131kg 등 합계 19,820kg의 외국산 뼈삼겹살을 합계 112,784,837원에 구입한 후 이를 포작업하여 가공한 포갈비 중 9,313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합계 102,443,000원에 G가 운영하는 ‘H’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원산지 검정 결과), 수사보고(C 뼈삼겹살 구입 물량 집계), 수사보고(C 뼈삼겹살 판매 물량 집계) 각 원산지 검정 결과 시스템 캡처 화면, 각 원산지 검정 결과 통보서 각 거래처 원장, 외국산 뼈삼겹살 구입물량 집계표, H 구입물량, 판매물량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유통질서와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물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27,939,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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