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7:40경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하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송천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