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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5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대구 북구 D에 있는 E회사 운영자 F가 2007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상대 업체를 알선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2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실은 위 E회사이 G회사에 2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를 상대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이를 기초로 위 F가 대구 북대구세무서에 E회사의 2007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게 각 거래 상대 업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소명서

1. 확인서(수사기록 105쪽)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수사기록 53쪽),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농협거래내역(A), 대구은행거래내역(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5항,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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