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2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16:10경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9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운전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