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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D초등학교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상일IC램프 쪽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5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측두골의 골절 및 그로 인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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